최저임금 인상 부담에…외식업체 76% "감원"

입력 2017-09-20 18:15  

청탁금지법 1년…외식업 매출 22% 줄어


[ 김보라 기자 ] 외식업체의 76%가량이 가파른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인력 감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.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(시간당 6470원)보다 1060원(16.4%) 오른다.

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부정청탁금지법(김영란법) 시행 1년을 앞두고 전국 외식업체 420곳을 대상으로 한 ‘김영란법 시행 1년 국내 외식업 영향조사’를 20일 발표했다. 조사 결과 전체 외식업체 중 66.2%가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. 이들 업체의 평균 매출 감소율은 22.2%였다.

외식업체들은 가파른 내년 최저임금 인상도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란 응답이 전체의 77.9%에 달했다. ‘고용 인력 감원을 고려하고 있다’는 응답 비중도 75.8%였다. ‘휴·폐업 및 업종 전환’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은 45.7%로, 절반에 가까웠다.

부정청탁금지법(김영란법) 시행 후 1년간 외식업체 매출 감소를 보면 일식당의 매출 타격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. 외식업 전체 매출 감소율은 평균 22.2%인 데 비해 일식업체 매출은 이보다 큰 평균 35.0%의 감소율을 보였다. 한식과 중식의 평균 매출 감소율은 각각 21%, 20.9%였다.

외식업체 손님 1인당 지출액(객단가)도 줄었다. 식사비 상한액인 3만원 이상 지출한 손님 비율은 시행 전 37.5%에서 시행 후 27.2%로 10.3%포인트 감소했다. 여럿이 방문해 각자 계산(더치페이)한 경우는 시행 전 23.9%에서 시행 후 38.5%로 14.6%포인트 늘었다.

외식업체들은 현재 3만원인 부정청탁금지법의 식사 상한액을 평균 6만8500원까지 높여줄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

김영란법 시행 후 외식업체들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인력 감축 등 다양한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. 총 656건에 달하는 복수응답 건수 가운데 ‘종업원을 감원했다’는 응답이 22.9%로 가장 많았고, ‘메뉴 가격 조정’이 20.6%로 뒤를 이었다. 이어 ‘영업일 혹은 영업시간 단축’(12.5%), ‘전일제 종업원의 시간제 전환’(11.7%) 등의 순이었다.

장수청 한국외식산업연구원장은 “현재 외식업계가 겪고 있는 매출 감소는 단기에 해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”며 “많은 외식사업자가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자영업자 대출이 부실화돼 금융회사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”고 주장했다. 장 원장은 “정부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김영란법 음식접대 상한액 인상 등을 포함해 실질적 지원책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김보라 기자 destinybr@hankyung.com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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